세대내 주차관련하여 법적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피스텔은 지정주차로 각 세대마다 주차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이사온분이 본인 자리는 주차가 힘들기때문에 지정주차를 하지 않을거라고 말하며
비교적 주차가 쉬운 저희자리에 계속 주차하고있습니다.( 퇴근이 저희보다 항상 빠름)
아무래도 오피스텔 내부규칙이다보니 이사온분이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있긴합니다.
그래서 주차콘을 구매해서 저희 자리에 놓았지만 매번 그분이 주차콘을 치우고 저희 자리에 주차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양보하고 다른 자리로 갈까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양보하면 다른곳에가서도 그런행동을 할거같아서
양보하고싶지 않은데 이런 상황일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정주차가 명확히 규약·임대차계약·관리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이를 인정한다면, 이웃 세대의 반복적 무단주차는 관리주체에 의한 시정·제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방치하면 민사적 방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물건(주차콘 등)을 처분하면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십시오.법리 검토
집합건물·오피스텔 등에서는 주차공간 배정은 관리규약·사용규칙 또는 임대차 약정의 일부로서 관리주체(관리단, 관리사무소)가 집행권을 가집니다. 관리자가 규칙 위반을 방치하면 입주자 간 권리침해에 해당하고, 반복적·고의적 무단점유는 불법행위(민법상 권리침해)로서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론 강제집행적 조치나 폭력·재물손괴 등 구체적 위법행위가 병행될 때만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권리구제를 위한 실무적 절차
가. 규약·임대차계약서·주차배정 문서 확인.
나. 사진·동영상·출퇴근 시간 기록 등 위반증거 수집 및 목격자 확보.
다. 관리사무소에 서면(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으로 시정요구(위반사례·증거 첨부) 및 제재·경고 요청.
라. 관리사무소가 미조치 시 관리단 회의·공동대응 요청 및 행정기관(구청) 민원 제출.
마. 계속 위반되고 관리주체가 방치하면 민사상 방해금지청구·가처분(주차방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제기 검토.유의사항
직접 콘을 치우거나 물건을 임의 처분하면 상대방에게 민사상 반환청구·형사적 문제(절도 등) 위험이 있으니 하지 마시고, 모든 조치는 증거 확보 후 관리사무소·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대응이 없을 때 변호사 상담을 받아 가처분 등 신속구제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처럼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다른 주차 금지물을 설치하시거나 관리자를 통해서 규칙 위반에 따른 제재 등 해결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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