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술먹다 싸움에 휘말렸는데요!
어제 남편이랑 남편친구랑 다른 팀한테 시비가 걸려 싸움이 나서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야하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 진료,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시면 되고, 다만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 폭행보다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중요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