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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말랑말랑한백만장자

어쩌면말랑말랑한백만장자

남편이 술먹다 싸움에 휘말렸는데요!

어제 남편이랑 남편친구랑 다른 팀한테 시비가 걸려 싸움이 나서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야하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형외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 진료,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시면 되고, 다만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 폭행보다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중요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