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아파트 매매가 궁금해요
부모님이 2억으로 나온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요
여기에 근저당이 5천만원 잡혀있어요
집주인의 사망으로 집주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야하는데
근저당때문에 상속이 안되고있대요
집주인의 자녀는
매입자가 근저당 갚음->상속받음->소유권 이전
이 순서대로 하자고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만약 그 자녀가 상속을 받은뒤 소유권 이전을 안해줄 수도 있지않나요?
그리고 이런경우가 더러 있나요?
매매할때는 부동산과 법무사를 통해 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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