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과다 지출하면 공단에서 돌려주기도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노모께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만많지 않게 지출이 되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환자 보호자분이 말씀해주셔서 질문드려요.

의료비 지출 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 하여

    소득분위별로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시게되면 추후에

    공단에서 사용한 병원비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지, 추후 얼마를 되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조회하실 수 있으며

    해당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항목의 치료에 대해서만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항목 등 일부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모께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만많지 않게 지출이 되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환자 보호자분이 말씀해주셔서 질문드려요.

    의료비 지출 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 이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별로 소득에 따른 소득분위에 따라 년간 건강보험 급여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 다음해에 반환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소득구간에 따라 안내를 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워낙 세세하다보니 일일히 나열하긴 어렵고 직접문의해보시면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구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겁니다^^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따라 상한이 있고 상한액 초과 치료비는 매년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본인의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그등급에 해당하는 의료비 이상으로 사용했을때 다음해에 그 초과분을 환급하는것으로 자세한 등급과 한도금액은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며 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백만 원대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핵심만 딱 3가지로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 1. 어떤 제도인가요?

    환자가 1년 동안 낸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이 개인 소득에 따른 기준을 넘으면, 그 **넘치는 액수만큼 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 2. 모든 병원비가 다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돌려받는 비용:** 일반적인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약값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

    * **제외되는 비용:** 보호자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간병비**, 1~2인실 상급 병실료,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싼 특수 검사비 (**비급여 항목**)

    ## 3.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병원비를 많이 쓴 **다음 해 8월쯤** 건강보험공단에서 집으로 **"돈 받아 가세요" 하고 안내문과 신청서**를 알아서 보내줍니다. 그때 신청서에 계좌번호만 적어서 공단에 접수하시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 **💡 지금 바로 확인하는 법**

    > 어머님께서 올해 쓰신 병원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대략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셔서 어머님 인적 사항을 말씀하시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1~10분위 중 해당되는 의료비(급여)를 초과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매년 9월경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본인부담상한액이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안내장이 발송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