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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방대방대결이라는 게 있길래) 들어가서 하다가 아무짓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2명이서) 채팅으로도 욕들을 해서 찍어놨는데 이것을 혹시 사ㅇㅣ버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어뒀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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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언행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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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