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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바다꿩198
제가 1-5월 정규직 근무, 7-8월 아르바이트(4대 보험 가입 안됨) 8-9월 정규직 근무, 10월~ 아르바이트(4대 보험 가입됨)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신다고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일했던 곳 전부 서류를 받아와야하는지, 아르바이트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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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발생한 근로소득에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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