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문의입니다.
1-4월까지 두세군데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때 1-4월까지도 근무월을 체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형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계약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또한 연말정산 대상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할 경우, 1~4월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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