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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저93
친절한호저9324.02.01

연말정산, 여러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서류 제출

주된 근무지가 있고 그 외에 일용직으로 일하여 받은 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엔 연말정산시에 일용직으로 일하여 받은 소득에 대한 서류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나요?

참고로 일용직으로 일하여 급여를 받을때 세금 떼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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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규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정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정규 근로소득과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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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소득은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주된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