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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저어새123
꽃다운저어새12320.09.12

공유퀵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해야 하나요?

공유퀵보드를 타고 다니는게 취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왔듯이 공유퀵보드를 타고 다니던 중 뒷차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도로 끝에서 시속 20km정도의 속도로 달렸었고 차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저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과실은 얼마인지 상대방의.과실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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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통행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차량과 공유킥보드의 사고라면 자동차 간의 사고로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산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 퀵보드도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시 차대 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 과실을 알 수 있으나 주행 중 후미 추돌이거나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이라면 상대방 차량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주행 상황, 도로 상황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사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나 다른 자료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로 끝에서 달리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일반 도로인지 자전거 우선도로인지, 기타 충돌 경위 등 해당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뒷 부분에서 충돌한 경우에는 우선 전방 주의의무위반이 뒷차에 대하여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