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엄마가 저한테 180만원을 빌려놓고 갚질않아요..
지금은 거의 연 끊은상태고 돈은 여태까지 저한테 딱 만원 갚았네요;; 제가 갚으라고 재촉하니까 어쩌라고 태도로 신고하든가말든가 라고하시는데 이거 돌려받을방법... 없을까요?ㅠㅠ 저한테 빌렸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엄마도 인정한 대화내용 있고요.. 지금 엄마가 절 다 차단해놓고 번호도 바꿔서 연락할방법이 없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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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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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자관계에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간 거래도 채권관계로 인정되며, 빌려준 사실과 채무인정 대화내용이 있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주소지를 알면 소송이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경우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송 제기 후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