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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2년 종료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 후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될 때 예를들어 6개월 생활하고 3개월 후에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중간에 다음 계약자를 구했을 때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썼던 거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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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약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시 발생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했다면(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만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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