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직신고 늦게 한만큼 실업수당못받나요?
2월6일 이직했는데 3월3일고용플러스방문하여신고했습니다
신고늦게했기때문에 늦게한 날수 까지 실업급여 못받습니까?
그러면 신고누락부분날수라도 몆%라도 감산해서 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예정된 일수분에 대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즉, 상실신고 등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상실일(퇴사일)이 상실신고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