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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뿔영양135

차분한뿔영양135

22.12.06

180만원 고액과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면접과외 두달 5회 과정으로 180만원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과외 시작했는데

진행하는 동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 뇌과학과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배운다 ?

-> 본인이 정해 둔 법칙같은게 있어서 있어서 그에 맞게 해야한다고 함

( 면접관에게 가스라이팅해야한다고 함 )

- '에고' 얘기를 많이 하더니 본인이 자주 가는 센터가 있다면서 수업 이후에 추천해주겠다고 함

-> 초반에 지리산 명상스테이를 한다길래 뭔가 알아봤더니 그게 '자선명가 = 영체마을 ' 이라는 사이비집단이었습니다

- 수강하자마자 2달내에 합격한다고 써 놓음

-> 들어가보니 정작 작년 5월부터 등록해서 지금까지도 합격 못하고 있는 수강생 수두룩

문제는 4회차까지 받고 그만두었다는 건데

마지막 그만둘때도 전화로 얘기하면서 끝까지 가스라이팅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만둔다고 하니 하는 말이 이걸 돌파해야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질않나 ( 메세지 캡쳐해놓았습니다 )

전화로 하자길래 뭔 헛소리할까 싶어서 통화 녹음하면서 했더니

환불 얘기가 아니라 지금 화 안나요 ? 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가스라이팅 같지 않은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구요.

정말 또라이 같아서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좋게좋게 끝냈는데

끝나고나서도 화가 여러모로 치밀어올라서 확인차 정말 환불 어려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정말 이런 사기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이미 3분의 2환불 어려운거겠죠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2.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관계 자체를 해제할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습시작이 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 환불금액이 됩니다.

      기망에 의하여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계약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과외비용 전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이미 받은 수강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학원이 아니라 개인간의 약정이 이루어 진 점에서 상당부분 강의가 진행된 경우 인 점을 고려하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취소 후 잔여금의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