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현재 19살이고 생일지나서 만 18살입니다
사기죄를 저질렀는데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kics 에서 검찰사건조회를 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 30만원이 되어있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 왜 벌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소년보호사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