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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협조하는베고니아
작년 5월 31일에 무면허, 무헬맷으로 전동킥보드를 탑승해 범칙금을 납부했었습니다. 1년간 면허 취득 제한이라 들었습니다.
1. 범칙금도 기록에 남나요?
2. 운전면허만 취득 제한인가요?
3.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 취득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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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 기간은 위반한 날로부터 1년이므로, 작년 5월 31일 위반이라면 올해 5월 31일 이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원동기 및 2종 소형을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에 공통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상 위반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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