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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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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수요일이 신정이였기 때문에, 하루가 일주일에서 제외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 40 시간이 기본인데 8시간 기준으로 이번 주는 32 시간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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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동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번주에 신정이 있어 근로를 하지않았으므로 그만큼 나머지 일 수에서 52시간 한도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쉴 경우 나머지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52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이라는것은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이번주처럼 신정이 껴있어서 주32시간만큼만 일했다면 52시간 제한까지 20시간이 남기때문에 이 시간만큼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를 안했다면 이번주는 32시간이 되므로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20시간 이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