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 부모 또는 친척이 자금을 입금한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와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배우자인 경우 즈영재산공제 6억원을,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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