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랜기간동안 물품을 회수해가지 않을때 폐기처분이 가능한지요~
건설현장입니다. 2년전에 횡령등 사항이 발각되어 해고된후 고발되어 경찰 조사 및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개인 물품을 가져가지 않아 여러차례 문자와 카톡으로 가져가도록 했고 기간을 정하여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통보하였으나 끝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 현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직접 전화통화하여 6월 말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일까지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이 종료되어 더이상 보관할때가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 임의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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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물품을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수차례 기간을 정해 수령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상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폐기에 동의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폐기를 안내해주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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