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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여치298
지적인여치29822.05.30

장비 렌탈 계약 종료 후 장비 미회수 문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장비 렌탈을 진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업체에서 회수해가기를 기다리는데 몇달째 회수를 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전화나 휴대폰, 이메일로도 연락을 해도 차단을 했는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우선 메일이나 문자로 회수를 해가라고 몇차례 보내긴 했습니다

저희쪽에서 처리하기엔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싫고

업체에서 가져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 아니면 법적으로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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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렌탈장비를 회수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장비회수청구 및 미회수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겠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렌털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해당 장비를 수거할 것을 공문 등의 형식으로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시면 소송으로 점유방해금지(물건인수)청구를 해야 하겠으나 사안에 비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