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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침팬지44
대견한침팬지4422.05.17

장비 판매대금 받을 방법없을까요?

몇년된일입니다. 설비자금으로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뜻한바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장비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제작업체에 재판매를 요청했습니다. 장비 업체에서도 잔금일부를 받지못한 상태였기에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장비를 업체에 넘기면서 구매자가 있을시 본인에게 알려 달라고 했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전화 통화로만 재 판매 상황을 물었고 판매가 되지않는다는 말하더군요.그렇게 1년가까운시간이 지나갈쯤 알고 지내던 업체사장님이 장비를 구입했는데 혹시나 제 장비가 아니냐고 연락이왔습니다.구매 업체에 가서 장비가 본인것인걸 확인했고 구매 업체 사장님이 2달전쯤에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판매 업체에 연락하여 장비가 아직 팔릴 소식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비가 팔렸다는걸 확인하였고 장비 판매 대금중 미지불금 빼고 잔금을 달라고 했습니다.잔금을 안줄려고 시간을 계속 끌기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후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지급하지않았고 재산열람?이런걸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당사자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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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보거나 추후 재산이 형성되는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여 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을 실행하여야 하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를 실행하기 어렵고 강제집행의 실익이 적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사실상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승소했고, 재산조회까지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강제집행도 실익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도록 해두고,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재판매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