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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딩고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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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모친상으로 인해 5일 위로휴가를 받았는데 장례를 치루고 정리를 하는 와중에 아버님이 치매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보니 절대 혼자 두시면 안되고 한동안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상황을 이야기 하고 더 쉴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유치원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사립유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공무원처럼 사립유치원도 연차제를 사용해서 작년부터 반차와 연차를 적용하여 운용중이긴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 자매들도 있긴 한데 남은 가족들도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해서 의사가 절 지정하셔서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