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

등기법에서 권리질권 이 있던데 일반적인 질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등기법에서 권리질권 이 있던데 일반적인 질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질권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한 물권이라고 들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나 선박등 실제로 눈으로 볼수 있는 유형의 자산에 설정하는 동산질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채권이나주식,저작권,특허권등 양도할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에 설정되는 권리질권입니다

  • 질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크게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나눠집니다.

    동산질권은 자동차, 선박 등 동산인 자산에 설정되며,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점유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권리질권은 무형의 재산권인 채권(예: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주식, 저작권 등 양도 가능한 무형의 재산에 설정되며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로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로써,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합니다.

    동산질권은 자동차,선박 등 실제 유형의 자산에 설정되는 것이고, 저당권, 전당포 같은 느낌입니다.

    권리질권은 무형의 재산권에 설정되는 권리로써 채권이나 주식, 저작권 등 양도 가능한 무형의 재산에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질권은 딱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전세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전세대출등을 받을 때 은행이 임차인에게 주어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입니다. 그외 원칙적 질권은 이동이 가능한 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질권은 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 주어지는 권리로써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맡기고 금전을 빌릴때 해당 물건을 맡은 전당포는 물건에 대한 점유권 즉 질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질권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넘기고 해당 채권을 은행이 점유하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등기법에서 언급되는 권리질권과 일반적인 질권은 목적물의 종류와 설정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으면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일반적인 질권은 주로 동산에 대한 물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받은 물건을 매각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으로, 동산 외의 재산권, 예를 들어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 등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질권은 채권증서의 교부를 통해 설정되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반면, 일반적인 질권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종류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기인합니다.

  •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으로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등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일반적인 질권은 부동산이 가장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