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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알바비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근무했고, 1월 알바비를 계속 사장님이 미루시다가 오늘 받았는데 생각과 다른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개월 미만이니까 최저로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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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기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집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원칙적으로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받아야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도 된다는것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