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금액 세대주가 공제가능할가요?
연말정산관련입니다.
A와 B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동거인입니다.
2024.11. 기준으로 세대주가 A에서 B로 변경되어
2024.1231. 기준 세대주는 B입니다.
A : 2024.01 - 2024.10. 기간 상환액 납부 10,000원
B : 2024.11. - 2024.12. 기간 상환액 납부 2,000원
원리금 상환액이 위와 같을때
B만 2,000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을지요?
A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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