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금액 세대주가 공제가능할가요?

연말정산관련입니다.

A와 B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동거인입니다.

2024.11. 기준으로 세대주가 A에서 B로 변경되어

2024.1231. 기준 세대주는 B입니다.

A : 2024.01 - 2024.10. 기간 상환액 납부 10,000원

B : 2024.11. - 2024.12. 기간 상환액 납부 2,000원

원리금 상환액이 위와 같을때

B만 2,000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을지요?

A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명의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대출명의자 1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