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시 대출이자 소득공제 가능 유무
<기초 정보>
저(본인) - 2019년 2월부터 A아파트 소유 및 실거주 중 (본인, 배우자, 아들 1명 거주)
여동생 - 국제결혼으로 현재 영국에 거주, 국내에 B아파트를 월세를 준 상태로 소유 중
2020년 2월 여동생이 B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저 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완료
(질문)
연말정산 시 1세대 1주택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 한해동안 지출했던 아파트 대출이자 350만원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포함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해서 빼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를 함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 주택수에 산정되므로 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여동생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해외 거주중에 있으므로 생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생분의 주택수를 제외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0. 2. 18.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31일 기준 2주택이상이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동생 분께서 질문자님의 세대에 포함되는 경우 그 세대는 2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