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 01. 07. 18:24

법인이 10월12일 개업인데요~ 현재 당기순이익은 8,679,457이구요..

10월 개업이라서 월할계산?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표준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환산하는 것 입니다.

2021. 01. 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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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법인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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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진세율 환산적용에 관한 질의이신듯 합니다.

      10월 개업이라고 하시면

      과세표준 x 12/3 x 세율 x 3/12 로 환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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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손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12/사업연도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 의 값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반드시 괄호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앞의 12/월수와 뒤의 월수/12를 약분하면 안됩니다.

        위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한다면,

        (8,679,457 x 12/3 x 법인세율) x 3/12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구해지게 됩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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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중간에 설립 및 개업한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므로 12개월로 환산 후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 1년 미만 신규 설립법인의 법인세 계산

          ​     ​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사업연도월수 )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

          2021. 01. 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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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 로 연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연도월수는 1개월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당기순이익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4,717,828원입니다. 단, 주의하실부분은 세액계산시에도 월할로 계산해주어셔야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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