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의무적으로 관계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자와는 여자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징이 있어서 욕구를 풀지 못하면
그것을 핑계로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폭력이 심한 사람의 경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라마 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상대는 원치 않는데 일방의 요구에 의한 관계가 지속되면 성폭력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언제든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압, 협박, 폭력 등으로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이는 분명한 성폭력 행위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욕구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강압적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성관계는 상호 간의 사랑과 합의에 기반해야 하며, 일방의 욕구만으로 강요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대화와 합의를 통해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반복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하여
과거에는 판례에서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폭력에 의한 성관계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보아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부관계인 경우에도 폭력 또는 억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라는 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일단 성폭행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