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의 통상임금이며, 1주 20시간이라면 4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