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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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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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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본소와 반소를 통해 명확히 이혼의사를 밝힌 이후라면 해당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쌍방 이혼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 아니라면 일방의 귀책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중이고,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라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로 바람을 피웠다고 하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니고 또한 이혼이 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혼이 안된다면 외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