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한 하한 질문드립니다..
전직장은 급여가 높았는대 결국 마지막사업장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마지막사업장 2개월반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 신청할려하는대 급여가 2개월반 다합치면 390인대이거 상한인가요 하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위 경우 최저임금 미만인데,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가 더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한액 63,104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8시간 미만 근무라면
월급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