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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1.1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아래와같은 사건이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A와 B가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것에 대해서 여성인 B가 성매매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후에 C에게 A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D가 있어서, 이 기사를 본 C는 D에게 A와 같은 언행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사에서 본 것 처럼 A와 B간의 성매 분쟁이 있고 소송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곳이 인터넷방송이라 이를 나중에 본 B가 C를 명예훼손으로 손배를 한 상황입니다.

C입장에서는 B의 명예훼손을 할 생각이 없었고, D의 행동을 비유하기 위해 A, B사건을 언급한 것인데요

1. 신문기사에 난 사실을 인터넷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사유가 되는지요?

2. 사실의 언급에 있어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아닌, 신문기사의 내용만을 말한것 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요?

3. 인터넷 방송의 특정 부분만을 녹취하여 앞뒤 문맥을 자르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아닌지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4.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를 받고 사건 번호 조회해보니 전자 손해배상(기)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는 답변서도 인터넷으로 내는 건가요?

5.법원직원이 직접 전달하러 오셨는데요 이걸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면 되는건가요?

6. 그리고 동영상에서 한 말은 꼭 녹취를 비용을 내고 해야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요?

7.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처음인데요 이 내용이 이행권고결정서인가요? 그럼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8. 아직 기일출석이나 기일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전자소송 조회에서근 소장부본/ 준비서면/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했다고 나오고 그 날짜가 1월4일인데요 오늘 받은 상태입니다.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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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제반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겠으나,

    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며,

    2.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명예훼손죄도 '고의'가 요구되므로 고의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이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4.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면 답변서도 전자서류로써 제출해야할 뿐입니다.

    5. 송달받은 때로부터 30일이내이나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이 기간을 도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다만 무변론판결선고 전까지는 제출해야함)

    6. 아닙니다.

    7.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8.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많아 이를 다시 정리하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을 2주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구체적인 항변 사항은 주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은,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따라서 이미 기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명예을 훼손할 의도는 내적인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통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히 상대방의 행위 중 명예훼손여지가 있는 부분만을 지적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라면 별도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네 답변서도 인터넷으로 내면 됩니다.

    5. 네 맞습니다.

    6. 네. 영상을 텍스트화 하는 경우, 녹취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7. 민사소장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