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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비공개로 제출했어요
현재 재항고로 넘어간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제가 비공개로 제출한 문서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정보공개청구로 신청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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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법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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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공개로 제출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제출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이자 본인이라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