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만료전 보증금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2년 만료가 2025년 8월 인데, 퇴거 의사(25년4-5월경)를 9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처음엔 알겠다고 했으나, 이후 매매를 희망 한다고하였고, 저희는 복비를 물고 임차인을 구한다고 했으나 매매만 내놓겟다며 거부당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는 2025년 5월 이사를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임대인이 희망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
매매만을 고집하며 전세를 안내놓고 시간만 흘러가는건 임대차계약자간의 상호 협의가 아니고 임차인인 저희에게 불리한거 같은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임대인한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