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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만약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 , 지분이 같은 경우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게되는데
쌍둥이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의 경우 연장자가 없는데 이 경우 누구의 주택수로 산정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쌍둥이도 법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가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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