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만약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 , 지분이 같은 경우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게되는데

쌍둥이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의 경우 연장자가 없는데 이 경우 누구의 주택수로 산정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쌍둥이도 법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가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