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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까마귀44
작년에 회사에서 일괄제공동의 하였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머니께서 당신께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유리하다고 하셔서 그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회사에 가서 의료비만 빼고 연말정산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해당 의료비를 실비 청구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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