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일괄제공동의 후 의료비 몰아주기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회사에서 일괄제공동의 하였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머니께서 당신께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유리하다고 하셔서 그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회사에 가서 의료비만 빼고 연말정산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해당 의료비를 실비 청구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