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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달달한참치김밥
월세 매물에 가계약금을 넣고 본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집주인분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부동산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두절에 관하여 부동산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에서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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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이 지속되면 계약 파기 및 가계약금의 반환(배액배상이나 몰수를 약정한 경우 배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