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투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B)를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평일 직장(A)에 입사 예정인데 4대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새 직장에서 알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Q1.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되어 A에 취업할경우 기존에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B에만 고용보험 통보가 되고 A에는 통보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Q2. AI한테 물어보니 B 계약을 3.3% 사업소득 전환으로 추천하더군요. 이 경우는 연말정산 때 A만 신고하고 5월에 B를 신고하면 되나요?

Q3. 만약 A, B 둘다 4대 보험 가입으로 유지한다면 제가 따로 주의해야 할 신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4.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라면 이중알바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는 불법입니다.

    3.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특별히 주의할점은 없습니다. 그냥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제외)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Q1. 고용보험 우선순위와 통보 여부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사업장(A)이 주된 사업장이 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이에, B사(알바)는 알게 되지만, A사(새 직장)에는 아무런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Q2. 3.3% 사업소득 전환 시 신고 절차

    ​AI의 추천대로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비밀 유지' 방법입니다.

    ​알바(B)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만 떼는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쓰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이중 취득'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Q3. 둘 다 4대 보험 유지 시 주의사항

    고용보험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 별개로 부과되므로 별도로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Q4. 가장 추천하는 방법

    ​즉, 베스트는 알바(B)를 3.3% 사업소득으로 전환

    ​회사가 알 수 있는 행정적 통로를 원천 봉쇄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직접 챙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