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투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B)를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평일 직장(A)에 입사 예정인데 4대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새 직장에서 알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Q1.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되어 A에 취업할경우 기존에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B에만 고용보험 통보가 되고 A에는 통보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Q2. AI한테 물어보니 B 계약을 3.3% 사업소득 전환으로 추천하더군요. 이 경우는 연말정산 때 A만 신고하고 5월에 B를 신고하면 되나요?
Q3. 만약 A, B 둘다 4대 보험 가입으로 유지한다면 제가 따로 주의해야 할 신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4.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