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차량 밀다 사고냈을때 100% 제 책임인가요?

2020. 10. 28. 16:50

요즘 아파트 주차장 주차 전쟁이라 이중 주차를 많이 합니다.

차를 빼려면 제 차 앞에 가로 막힌 차를 빼야해서

밀다가 힘 조절을 잘못 해서 앞에 주차 되어 있는 차와 충돌이

발생했을때 이건 100% 제 과실인가요?

주차선에 주차가 안되어 있었으니 상대방차도 과실이

있는게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중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 또는 이상한 주차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다면 이중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민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과실은 80%에서 90%정도로 인정됩니다.

2020. 10.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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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 민 사람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이라면 주차 차량 과실도 10~20% 정도 산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 10.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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