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다치게 되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다치게 되어서 예를 들어 한달간 입원해야 한다면
그 한달간 입원하는 기간은 유급 휴가가 되어서
회사에서 월급을 계속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기간 중에 평균임금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기 제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유급처리되진 않겠고
산재 승인 이후에 휴업수당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가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는 사업장이 아닌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 위로금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으셨다면,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으시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산재승인이 된다면 휴업급여로 공단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급처리할수 있으나 회사에서 휴업기간의 월급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휴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