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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치게 되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다치게 되어서 예를 들어 한달간 입원해야 한다면

그 한달간 입원하는 기간은 유급 휴가가 되어서

회사에서 월급을 계속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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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기간 중에 평균임금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기 제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유급처리되진 않겠고

    산재 승인 이후에 휴업수당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가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는 사업장이 아닌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 위로금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으셨다면,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으시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산재승인이 된다면 휴업급여로 공단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급처리할수 있으나 회사에서 휴업기간의 월급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휴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