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꿈꾸는꽃등심
일단꿈꾸는꽃등심

실업급여 고민인데 대표자 사망으로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

1.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이번달이 4대보험 3달째여서 소급신청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소급신청시 대표자 도장이 필요한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 대표자 변경되고나서도 가게 운영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때 4대보험은 다시 첫 달로 바뀌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재직한 회사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은 문제없이 계속됩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주라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해야 하고,그 후 새로운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때 성립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