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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1.24일 입사로 현재까지 4대보험이 미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독촉고지서가 와도 급한줄 모르시고 뻔뻔하게 당사자한테 설명조차 안하시는데 본인 월급에서는 다 공제하여 실수령액만 받고 있었는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시 4대보험 +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 관련해서 원천 공제를 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 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입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금한 것임에도

      실제로는 납부가 안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합의과정 또는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