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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반전세를 살다가 나갈수잇는 조건이 맞을까요?

반전세를사는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고 수리도 안해주고 수리를 해도 나아지질 않는데 이런경우는 계약도중에도 나갈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생긴 사안별로 기록하고 증거를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불응시는 이사비 복비. 기타 손해를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를 했지만 본인이 거주하기에 큰 지장이 있다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