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종종친절이넘치는감자

종종친절이넘치는감자

소극행정신고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구청에 주거쓰레기적치 관련해서 해결을 안되서

2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12월2일에 접수가 됐고 처음엔

12월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뜨더라구요 .

그런데 갑자기 12월19일 까지 처리하겠다고

연락도 없이 1차 연장이 되더라구요 사유는 사진에 적힌이유구요.

그런데 16일 구청에서 전화가 오더니

과태료 처분은 안되서 행위자에게민원우편발송 하겠다 하더라구요

우편발송으로 소용이 없었다고 계속 말하니까 그제서야

현장방문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극행정되는지 궁금한게

✔️10일날 저 사유에는 사실화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어려워”

연장하겠다 했는데

16일에 전화와서 민원우편물로 발송한다고 햇다가

제가 계속 뭐라하니까 그제서야 현장확인

해서 당사자 만나보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장 안나갔었냐 햇더니

우물쭈물하면서 10일날 한번 다녀왓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장 사진 찍엇냐 하니까 안찍고 그냥 보고만

왔다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 되나요 ??

그래서 그럼 민원우편 발송할때 항상 현장사진 같이

첨부해서 보내던데 그럼 현장도 안나보고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민원우면 발송 하려고 햇냐 ?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구여 그러더니 내일보고 현장 방문하겟다

이러는데

이거 소극행정 신고 가능한가요 ??

심지어 행위자가 어디사는 사람인지 특정도 안되는데

우편물 발송한다고 해서 이것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제가 행위자가 어디사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도움 달라고

구청에 민원 넣은 거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거나 민원 우편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