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 소득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년 공시지가 기준 5억이상의 집을 구입후
2022년 A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023년 B 은행으로 대환 후, 2024년에 C은행으로 총 2회 대환을 받았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이며, 대출은 저 혼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데,
귀속연도 2024년 연말정산에서 구입시 공시가격이 5억이 넘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공동명의의 경우 대출의 지분이 본인 한정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맞는걸까요?
또 대환을 하면 공시지가 기준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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