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인고시 이전 증여한 기록은 어디서 불러오나요?
증여신고 진행중인데
10년 이내 증여 기록이 있습니다.
부부간 공제 적기전에 예전 신고내역을 불러와야할것같은데 어디서 불러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로그인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시 신고/납부 -증여세 메뉴에서 조회 및 클릭하여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