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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뚜박사
뚜박사

증여인고시 이전 증여한 기록은 어디서 불러오나요?

증여신고 진행중인데

10년 이내 증여 기록이 있습니다.

부부간 공제 적기전에 예전 신고내역을 불러와야할것같은데 어디서 불러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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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로그인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시 신고/납부 -증여세 메뉴에서 조회 및 클릭하여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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