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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최근 '알선수재'라는 용어가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요.

'알선수재'란 어떤 죄목인지, 어떤 경우에 '알선수재'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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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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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특정사안에 대하여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알선수재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가법 제3조에 의해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알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선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선수재죄란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뇌물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