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알선수재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가법 제3조에 의해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알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선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