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선수재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도 알선수재죄에
해당이 되는가요?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준사람 다 해당이 되는가요?
최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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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가법 제3조에 규정된 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인도 해당하며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