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9년도 후반쯤 제가 당시 환승이별을 했다는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저를 태그하면서 욕을하고 저를 비하하는 글을 써내며 댓글에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당시 글 내용 댓글내용 1:1대화내용까지 캡쳐본이 있는데 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9년도 후반쯤 제가 당시 환승이별을 했다는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저를 태그하면서 욕을하고 저를 비하하는 글을 써내며 댓글에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당시 글 내용 댓글내용 1:1대화내용까지 캡쳐본이 있는데 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 및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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