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근로계약인지 알려주세요!!!!
월~금은 9-19
토요일은 9-14
250만원(세전,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해당 조건이면 시급은 얼마인지,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월급 기준에 알맞은 근무 스케줄은 어떻게 조정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247.67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세전 25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0,095원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적법한지 판단하려면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월 ~ 금요일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월 ~ 금요일 1일 9시간 근로 + 토요일 5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1주 50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시급은 9,905원 정도가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므로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면 2,531,570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 받는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지니 휴게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49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84,080원(세전) 이상 지급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총 근로시간은 4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484,07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2,500,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