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만 남고 끝나는건가요?
대검찰청에서 온 카톡에서 '벌과금 남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라고 왔는데 아직 확정이 아닌건가요?
확정이라면 제목처럼 벌금내고 끝인가요 아니면 변경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벌금형이 집행될수 있으므로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는거고
지금 상황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검찰에서 청구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수가 달라지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기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안하면 그때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후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을 송달 받고 이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벌금을 납부하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